2025년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소득 인정 기준, 재산 기준, 가구 유형별 지급액까지 변경된 부분이 있어 정확한 조건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을 충족하는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은 있지만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연 1회 정기신청, 반기소득자 대상 반기신청으로 진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진다.
2. 2025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 기준과 지급액이 다르다. 2025년 기준 가구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단독가구
혼자 살며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중 한 명만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맞벌이는 지급액이 가장 높다.
3. 2025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약 2,3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약 3,4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약 4,000만 원 이하
근로·사업·종교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기준에 포함된다. 이때 사업소득은 추계 또는 장부 기준으로 계산하며,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4. 2025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 주택 및 부동산
- 자동차
- 예금·적금·주식
- 전세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포함
-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이 불가하다.
5. 2025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
2025년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 단독가구: 최대 약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약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약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계산되며, 소득이 기준에서 멀어질수록 장려금이 줄어든다.
6. 신청 제외 대상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 전문직 사업자(법률·의료·회계 등)
- 거주자 요건 미충족자
- 체납이 심각한 경우 일부 제한 가능
- 사업자등록은 있으나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경우
또한 2024년에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 1~5년간 지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7.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소득 내역 확인서
- 사업소득자의 경우 비용 및 장부자료
- 재산 확인 가능한 서류(필요 시)
국세청이 대부분 자동 조회하지만,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
8. 지급 시기
정기신청(5월 신청)의 경우 9월 전후로 지급된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12월, 하반기 다음해 6월 지급이 원칙이다.
지급일은 국세청 사정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다.
9. 올해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소득 기준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마다 다르므로 가구 구성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재산 기준이 매우 중요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 감액이 발생한다.
- 프리랜서·배달 라이더·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노동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 전세보증금이 재산 평가에 포함되므로 주거 형태에 따라 재산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더라도 요건이 조금만 벗어나면 지급액이 줄거나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소득·재산 기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답글 남기기